원산지표시 6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4) 【질 의】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회 신】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8)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회 신】 ◦ 쌀,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식품위생법 제10조(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규정에 의거 육류등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장면적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뷔페)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당일 사용하는 소갈비와 소불고기 각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네임텍으로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놓고 별도로 매일 사용하는 게시판에 소갈비와 소불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병행표시 하였을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허위표..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4) 【질 의】 식육판매업(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신고를 하고 수입육을 음식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음식점은 우리업소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입육(삽겹살, 목살)을 주문받아 주문량데로 납품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소량인 관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달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되며 표시하지 않을시 위반이라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의하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판..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질문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아래 음식들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찌개(예 : 돼지고기 김치찌개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2. 국(예 : 뼈다귀해장국 – 돈등뼈 사용) 3. 죽(예 : 닭죽 – 통닭의 닭살이 모두 풀어진 형태) 4. 소스(예 : 짜장소스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5. 조림(예 : 돼지고기장조림) 6. 볶음(예 : 닭안심 볶음 – 손가락 크기 닭안심 사용, 제육볶음 –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사용) 【회 신】 ..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6. 11. 사건번호 2009구단5712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과태료처분취소】 판시사항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