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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이강우 회장, 음성과 부천축산물공판장 방문

한우협 이강우 회장, 음성과 부천축산물공판장  방문 추석 앞두고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중도매인 격려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이 음성과 부천농협공판장을 방문해 추석명절 한우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중도매인 등을 격려했다.  이날 이강우 회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9일 음성과 20일 부천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한우가격이 안정적인데 대해 한우농가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현장의 농가들은 아직도 사료값 등 밀린 빚을 상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우출하가 집중되는 만큼 중도매인과 한우농가들이 한배를 탄 동반자로서 가격안정에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추석 명절 출하물량 증가로 인한 공판장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

농협이야기 2014.08.22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우두, 돈두 및 그 족 등을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공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28호(‘99.4.28) 【질 의】 도축 부산물 중 우두 및 돈두와 그 족등의 가공업소에 가공용으로 반출공급여부 【회 신】 ◦ 소머리, 소족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식용에 공하고자 하는 경우 도축장내에서 위생적으로 박피 또는 탈모처리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식육을 취급하면서 식육부산물인 사골, 우족을 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이 요리하실 수 있도록 절단하여 스치로폴 접시에 포장하여 판매시에 별도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11.11) 【질 의】 1. 축통 51550-108(´94.4.7)호 수입쇠고기판매규정 및 축통51550-206('95.7.20)호 수입쇠고기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운영 요령에 의하면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지육, 정육)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 할 수 없으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쇠고기를 보유하고 저장, 진열,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쇠고기로 표시하고..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9) 【질 의】 사골, 우족, 잡뼈(뼈종류)와 우두가 축산물가공품에 포함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사골, 우족, 잡뼈와 우두는 모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이들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목적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들을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