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48(’98. 7. 28) 【질 의】 오리도축에 대하여 1.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를 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2. 위생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오리판매를 목적으로 자가도축하여 뼈를 발라 유통시킬 경우 어떤 영업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3. 2002년까지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에 있어 오리를 자가도축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 생체오리를 잡아 요리하여 소비자에게 공하는 경우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