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8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4) 【질 의】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회 신】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우고기(젖소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336(‘00.11.21) 【질 의】 국내산 육우고기가 젖소고기와 구분이 되지않고, 한우고기와 뜻이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젖소고기의 개명과 등급판정제도의 정착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별표13〕3의 나 규정에 의한 식육이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1999-66호, ‘99.9.28)에는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육판매표시판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 )내에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수입고기의 경우 ( )..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6) 【질 의】 축산물가공 및 식품제조가공 그리고 도매업을 병행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족발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영업의 일부정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코자 하였으나 생산하고 있는 족발에 대한 매출액을 따로 산정할 수가 없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회 신】 ◦ 과징금처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2중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육판매라는 허가를 받고 정육점을 하면서 육가공식품(닭 분쇄육가공냉동식품)판매를 겸업중 단속반으로부터 육가공식품 1개가 유통기한 5일이 지난것으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식품이 판매허가를 받은 정육(식육)이 아니고 허가없어도 팔 수 있는 육가공 식품인데도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지,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처벌을 이중으로 받는지(참고로 육가공식품은 일반슈퍼에서도 판매하는데 그러면 슈퍼도 영업정지를 받는지)? 【회 신】..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6) 【질 의】 식육점에서 국내산고기(한우)를 표시판 전면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위반으로 해당 육류의 량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각..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3(’99. 10.1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식육구입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영업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관계공무원 단속시 도축검사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제시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일주일)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관계공무원 단속차후라도 도축증명서 제시의 경우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지사 결정일자 2003. 6. 23. 사건번호 사건 03-03151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 회사가 검사관의 지시가 있기 전에 도축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사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15일(2003. 4. 16.- 2003. 4. 30...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 결정일자 2003. 4. 7. 사건번호 사건 03-01592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7일의 영업정지처분 혹은 19,61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영사정과 축산물의 수급현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9,80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 회사의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