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1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2016. 6. 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관리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