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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1. 염전으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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