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오늘도힘차게 2018. 9. 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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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1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2016. 6. 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관리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 부지(예정포함)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염전” 이라 함은 「소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염전을 말한다.(신설 2016. 6.14.)

 

제3조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미만은 제외한다.(개정 2016. 6.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개정 2016. 6.14.)


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4. 『문화재보호법』제9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5.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개정 2016. 6.14.)


6.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8.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6. 6.14.)


9.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


10.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 제10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16. 6.14.)

  

제4조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그 구역의 주변 여건이 변화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다.


②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 신설 2016.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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