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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미터 이내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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