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 5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3) 【질 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제1호 자목(2)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가 가능한지? 위탁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의 위탁ㆍ제조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명확한 법규정은 없음. 따라서, 일반적인 측면을 답변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 가공업허가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916(‘00.5.19)호 【질 의】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회 신】 ◦ 종전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장소내에서 축산물 등 제조공정이 다른 타업종을 신규로 영업허가를 얻고자 할 때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득하고 신규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1999.12.2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시설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 당초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를 득한 자가 동일 장소내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6) 【질 의】 축산물가공 및 식품제조가공 그리고 도매업을 병행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족발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영업의 일부정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코자 하였으나 생산하고 있는 족발에 대한 매출액을 따로 산정할 수가 없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회 신】 ◦ 과징금처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21(’98. 7. 11) 【질 의】 1. 식품제조가공업(단순절단육)의 영업장내에서 식육판매행위를 할 경우 위법사항인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중 허가사항 변경 또는 같은 장소에서 식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3. 단순절단육제조업 영업자가 수의사, 식품제조가공학 졸업자 등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는지?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품목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영업의 종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과 축산물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2가지 영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