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16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6편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 1. 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2.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5)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제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339제5편 식..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 업만 해당)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대상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청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 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 에 사용하는 경..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1편 식품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1편 식품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1. 벌칙의 적용 식품위생법상 영업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2.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 3.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1. 적용대상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2.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

식품위생법 (법률 제12496호)

식품위생법[시행 2014.9.19.] [법률 제12496호, 2014.3.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0.25) 【질 의】 일반 식품매장에서 떡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음. 상품을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시사항에는 냉장판매라고 되어 있음. 떡갈비를 먹고, 탈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장면이 상당히 위까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하신 제품(떡갈비)이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인지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현행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9)에서 “냉장제품은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8) 【질 의】 1.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받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2.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한우고기부산물 판매가능여부 【회 신】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된 장소인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에 의거 일체의 한우고기(부산물 포함)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부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5. 3. 10. 사건번호 2005도430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직접 포장마차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 석쇠 등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구워 먹도록 하는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포장마차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등..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 【질 의】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비(국산/수입)를 단순 양념 후 판매하고자 함. 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갈비가공품의 경우,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축산물가공법에 해당되는지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갈비를 단순양념만 첨가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불가능하다면 어떤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서 어떤 사항들이 첨가되어야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가 일반음식점에서 갈비(국산/수입)을 단순 양념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1989. 6. 9. 사건번호 85노3502,89노2112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제2조 제1호, 제22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의 규정을 통합하면, 소나 돼지의..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인 행위의 사기죄 여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2. 24. 사건번호 91도671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소갈비인 판시 “피코크갈비로스” 350키로그램을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는 판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5. 6. 29. 사건번호 95다1047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1. 11. 26. 사건번호 90도2487 수입 소갈비를 가공 후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포장된 수입 소갈비에서 ..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8. 12. 27. 사건번호 88도123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 제조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제조허가대상품목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에 의하면, 순대와 편육도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