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5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62(‘00.6.9) 【질 의】 1. 식약청장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어느 규정을 적하여야 하는지? 2.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1. 축산물가공기준상 유통기한이 자율화 되어 있는데 가공업소에서 제조과정상의 위생사항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통기간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2. 과거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간(현재는 자율화되어 없지만)에 의거 설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현재의 유통기간을 연장할 경우 회사 자체의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의생조건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4(’98.11.27) 【질 의】 1. 당사 정육가공센타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정육 및 부산물을 분할, 단순가공한 후 Tray에 포장하여 당사 식육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는 정기적(1회/월 이상)으로 품질검사(식품공전상 기준 및 항생물질 검사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2. 또한, 당사는 OEM방식으로 제조원을 두고 판매원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생산하여 당사 동일 법인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원에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적온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0.25) 【질 의】 일반 식품매장에서 떡갈비를 판매를 하고 있음. 상품을 상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시사항에는 냉장판매라고 되어 있음. 떡갈비를 먹고, 탈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장면이 상당히 위까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질의하신 제품(떡갈비)이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인지 축산물가공처리법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현행 식품공전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보존 및 유통기준 9)에서 “냉장제품은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신제품 생산을 계획하던중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한 행정처분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완제품의 법적 미생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예) 식품의 식육가공품(냉동, 가열섭취식품)은 완제품 규격에 대장균 0157:H7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검출이 된다면, 2. 1번의 제품을 판매시 소비자의 조리.미숙 등 부주의로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에는 책임 전가되는지와 만일 책임이 있다면 어떤 CASE가 있는지? 3. 위의 1번과 같이 업체가 기준ㆍ규격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완제품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