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9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합니다. 3. 보관시설은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4.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