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6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9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9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합니다. 3. 보관시설은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4.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식육을 취급하면서 식육부산물인 사골, 우족을 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이 요리하실 수 있도록 절단하여 스치로폴 접시에 포장하여 판매시에 별도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289(’98.11.9)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나.개별시설기준 (2)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에 의하면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시설을 영업장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장소의 명시가 없으므로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는지?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시 영업장의 개별시설을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2) 【질 의】 본인은 유통업체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임. 점포에는 식육판매업소도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즉석 족발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음. 1.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돈뼈의 경우, 축산물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에서 돈뼈, 족발이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국내에는 부산물판매업자 외에는 돈뼈ㆍ돈족을 공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에게 족발을 구매하여 즉석제조를 하여도 문제가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21(’98. 9. 1) 【질 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축산물가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판매업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 중 내장·다리등 부산물(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등의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