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5. 8. 사건번호 2008고정4752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결요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쇠고기) 정육점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