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5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5. 8. 사건번호 2008고정4752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판결요지 정육점 업자가 한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으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육점 업자에게 선고를 유예한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쇠고기) 정육점을 운영하..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6. 11. 사건번호 2009구단5712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과태료처분취소】 판시사항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육회로 쓰인 고기가 사슴고기여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12. 2. 사건번호 2009노4530 농..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8. 31. 사건번호 2009고단1990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산 양념 쇠갈비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한 사..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판매업자의 실형 선고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11. 28. 사건번호 2008고단5213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