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5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139(‘1996.6.12) 【질 의】 당사는 생돈(돼지) A사업장에서 구입후 도축, 골발, 정선 후 부위육(정육)을 수출 및 국내 정육 시판하고 잔여분 정육을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세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되는 면세 원료에 가액을 공통분 안분 계산시 A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며, 현재 ○○군 ○○면 ○○리에 공장신축중에 있으며 1997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임도축가공업이며, 매출의 주수입원은 소ㆍ돼지 도축수수료임(소ㆍ돼지의 구매는 하지 않고 타업체의 도축위탁을 받아 도축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음). 1. 당사의 업태는 제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당사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3. 매출부..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1.22) 【질 의】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은? 【회 신】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459(‘1997.06.28) 【질 의】 ○○법인은 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과정을 거쳐 육계(면세) 생산과 부산물인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 (과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 도계장 및 렌더링 (사료원료 제조) 시설을 설치중인 과세, 면세, 겸업법인으로서, 공장 건설을 1995.2기 과세기간중에 착수, 도계장은 1996.6월에 완공하여 1996년 7월부터 면세재화인 육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과세재화 생산설비인 렌더링 시설은 1997.06.30일까지 완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