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7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6] 녹색인증 수수료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6] 녹색인증 수수료 구 분 신규신청 연장신청 녹색기술 인증 신청 기술당 10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기술당 50만원 기술수준 동일 - 녹색사업 인증 신청 사업당 150만원 신청 사업당 75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 - -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 건당 3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건당 30만원 기술수준 동일 -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동시에 신청 신청 건당 120만원 기술수준 변경 신청 건당 80만원 기술수준 동일 - *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연장 신청시, 요령 제30조 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술당 5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청 건당 30만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과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5] 녹색인증 표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5] 녹색인증 표시 1. 녹색인증의 도안모형 [국․영문 혼용] [영문 전용] 2. 녹색인증의 도안요령 가. 표시방법(마크사용방법) ① 녹색인증(기술, 사업, 전문기업, 제품)서 및 각종 홍보물과 책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된 녹색기술제품의 인증표시는 제품에 직접 견고히 부착 또는 각인하여 사용 ② 제품에 녹색인증 확인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만을 표시(포장에서의 표시는 최소 포장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 나. 크기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단,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최소크기는 세로 1.5cm로 함) 다. 색상 : 심볼색상은 PANTONE / 362C, 348C..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의1] 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의1] 인증 및 확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 녹색기술 ∙신청한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요소)기술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시된 별표4의 기술수준을 만족할 것 녹색사업 ∙신청한 사업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녹색기술제품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받은 제품이 별표4의 기술수준을 만족하고, 동일한 성능과 품질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함을 증명할 것 * 녹색인증 규정상의 의무 및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 인증 및 확인기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3] 인증 및 확인기준 1. 녹색기술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기술우수성(60점), 녹색성(40점) 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기술의 우수성 녹색성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 ※ 신청한 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별표 4의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적합 처리함. 2. 녹색사업 인증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녹색기술 활용성(30점), 환경 기대효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2] 인증대상 녹색사업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2] 인증대상 녹색사업 대분류 중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01 태양에너지 개발․보급․활용 P010100 02 풍력(해상․육상)에너지 보급 P010200 03 연료전지 개발보급 P010300 04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플랜트 건설‧운영 P010400 05 바이오연료 고효율화 공정·설비 설치·운영 P010500 06 목질계/에너지작물 개발․보급 P010600 07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연료 포함) 및 해양자원 보급․이용 P010700 08 신재생에너지용 해양공간 조성 P010800 09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P010900 10 소각여열 회수 재이용 P011000 11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운영 P011100 12 매립가스 자원화 P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