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운영요령 27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 1] 인증대상 녹색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 에너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결정계 태양전지 및 모듈 T010102 03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T010105 02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 PEMFC (시스템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시행 2014.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호, 2014.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기술"이라 함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