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육 7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정육점에서 닭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자에 담아 판매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와 이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너무 과한게 아닌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되며",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중위생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측면에서 규정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3) 【질 의】 수입냉동육 박스상태로 공급받아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빙 후 슬라이스하여 진열쟁반에 담아 쇼케이스에 진열판매할 때 이를 냉동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장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박스상태(냉동육)---해빙 후 슬라이스시(냉장육)---진열시에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중 3.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본인은 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고 있음. 수입돈육 중 칠레산 뼈삼겹살이라는 냉동제품이 있으며, 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여 삼겹살 부위에 붙어있는 갈비뼈 부위를 제거한후 다시 진공또는 비닐포장후 냉장 또는 냉동한 후 출고하게 됨. 이 과정에서 부득이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동된 제품을 냉장육 또는 해동육으로 유통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꼭냉동을 해서 유통을 해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32(‘1999.07.30) 【질 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5호(‘99.6.2) 【질 의】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회 신】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