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소고기 5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종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국내산 소고기는 육종까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젖소,육우,한우로) 고기를 판매시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표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지? 예를 들어 삼겹살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돼지고기로 알텐데 돼지삼겹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삼겹살로만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의 종류 표시에 관한 것으로서, 귀하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식육의 종류란 그 식육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과 같이 어떤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인지를,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또는 육우고기 ..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우판매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5) 【질 의】 육우전문판매점에서 “육우”라고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쇠고기”라고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한우로 오인케할 우려가 있은데 이 경우의 규제방안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여야 함. ◦ 따라서, 원산지만 표시하고 한우고기, 육우고기 등의 축종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됨. ◦ 그러므로 해당업소를 관할 시.군 축산담당에게 신고하시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질 것임.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가 한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11.11) 【질 의】 1. 축통 51550-108(´94.4.7)호 수입쇠고기판매규정 및 축통51550-206('95.7.20)호 수입쇠고기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운영 요령에 의하면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지육, 정육)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 할 수 없으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쇠고기를 보유하고 저장, 진열,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쇠고기로 표시하고..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9) 【질 의】 식육(쇠고기)포장 전산신고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은? 【회 신】 ◦ 쇠고기 유통시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2011년 12월 22일 부터 적용) ◦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http://www.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