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돼지고기, 12월 28일부터 이력제 시행 ◇ (이력관리대상 추가)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 * 법제명 변 경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사육단계) 한돈농가는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을 신고하고, 타 농장으로 이동 또는 도축장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 (도축단계) 도축업 영업자는 모든 돼지에 이력번호 표시 ◇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내역 기록․관리 ◇ (소비단계) 이력번호 조회시 사육․도축 및 포장처리 정보 확인 가능 ◇ (지도감독 및 벌칙) 유통업소의 벌금․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시 위반업소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