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