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8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17) 【질 의】 최근 “정육점 식당”이라 하여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는데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획되지 않은 식당 안에서 정육점판매대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정육(고기)을 팔고 그 고기값을 지불한 고객이 식당 안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당해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고기)의 면세여부는? 【회 신】 ◦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411(2008.10.2) 【질 의】 당 법인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며, 주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업계열화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일부 출자하고 있음. 당 법인은 1층에서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2·3층에서는 음식업으로서 1층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반찬과 채소 등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비46015-11(‘2000.01.07)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71(‘2002.04.25) 【질 의】 도계된 상태의 생닭을 100℃ 정도의 물에 1분간 담그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이런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생닭표피의 지방층을 파괴하는데 있음) 바비큐용 치킨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963(‘1999.07.08) 【질 의】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597(‘2003.10.14) 【질 의】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회 신】 ◦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2.24) 【질 의】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고란에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있어서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축 중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의 경우에 육성중의 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아 가축의 마리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