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제 목】 : 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5) 【질 의】 ◦ 미신고 가축사육시설(우사 약 130㎡, 1995. 1. 이전 설치)을 경매·매각 등으로 양도인수하여 신고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소사육시설 내부개조후 개사육시설 약 48㎡설치) ◦ 이 경우, 법 제50조제3호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