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6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 련 법 내 용 절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도시지역 중 다음의 용도지역에서 100m-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수원 보호법 제7조 - 상수원 보호 구역 하천법 제2조 -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1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취락지구에서 100m 학교 보건법 제5조 - 학교 환경위생 상대 정화구역에서 100m 도로법 제24조 - 도로구역(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 100m 수규모 수도시설(취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00..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미터 이내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제한구역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개발진흥지구 3. 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 농촌마을 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 ○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이내 지역 비고) 1. 도시지역 : 산청읍, 금서․시천․단성․신안면 소재지 등으로서 지형도면 고시지역 2. 개발진흥지구 : 차황 시장, 생초 어서, 금서 주상, 시천 내공문화마을․예치,..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제1항 무안군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 제1항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일부 제한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에서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 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100미터 이내지역 - 젖소 : 250미터 이내지역 -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 한 지 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학교보건법」제5조 -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 특별종합대책의 수립(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 그 밖에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제10조) ○「수도법」제7조 - 상수원 보호구역 일 부 제 한 지 역 ○기타 주거밀집 지역 중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형태의 10호(독립적 실제거주자)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축사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 전축종 : 300미터(m) 이내 비 고 1. 전부 또는 일부 ..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 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 ․ 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 500m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