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6. 3.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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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제한구역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개발진흥지구
3. 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 농촌마을
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

○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이내 지역

 

비고)
1. 도시지역 : 산청읍, 금서․시천․단성․신안면 소재지 등으로서 지형도면 고시지역
2. 개발진흥지구 : 차황 시장, 생초 어서, 금서 주상, 시천 내공문화마을․예치, 단성 입석, 신등 단계 등의 취락지구, 관광휴양지구 등으로서 지형도면 고시지역
3. 자연마을이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주거를 목적으로 5가구 이상 밀집된 마을로서 주택간 부지경계가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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