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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
제 한 구 역 | |
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
○「학교보건법」제5조 |
-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
- 특별종합대책의 수립(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 |
○「수도법」제7조 |
- 상수원 보호구역 | |
일 |
○기타 주거밀집 지역 중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형태의 10호(독립적 실제거주자)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축사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
비 고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거리”란 주택과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m)를 말한다.
3. 일부제한지역내 주거밀집지역은 자연발생 마을 중 주택과 주택간의 거리가 100미터(m) 이내로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4.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지역의 거리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5.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에 대하여 독립적 실제거주자로 본다.
6. 주택 증감으로 인하여 주거 밀집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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