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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3]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
해 당 지 역 |
전부 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다만, 자연취락지구에 한한다) |
일부 제한구역 |
ㆍ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조례 제2조제4호)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소(젖소 포함)·돼지·닭·오리·말·사슴·개·양·염소·메추리는 1.3km이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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