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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대상지역 |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
양구군 전역 |
1. 주거밀집지역 ①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ㆍ젖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② 돼지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지역 ③ 닭ㆍ오리ㆍ메추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④ 개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의 지역 |
2.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① 돼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② 그 외 가축 : 상수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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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①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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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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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진흥법 제52조에서 지정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제70조에서 정한 관광특구 ①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②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에 준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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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자연공원 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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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① 지하수보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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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지역 ①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
9. 취ㆍ정수장 ①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하류 500m 이내와 유하거리 4㎞이내의 상류지역 하천변 200m 이내의 지역(돼지는 300m 이내의 지역) ② 상수원 정수장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돼지는 100m 이내의 지역) | |
10. 서천 및 수입천 ① 서천 중 동면 팔랑폭포부터 양구읍 파로호습지까지 하천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돼지는 500m 이내의 지역) ② 수입천 중 고방산교부터 하류 파서탕(파로호) 합수지까지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돼지는 500m 이내의 지역) ③ 무쇠점골, 독골, 월운, 도사, 만대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돼지는 500m 이내의 지역) | |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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