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0호)

오늘도힘차게 2015. 3.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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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6.2.] [대통령령 제24560호, 2013.5.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영양·위생관리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자료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최소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를 가지는 전국 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1.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공급 사업

 

2. 농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수산물 원료·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세미나·전시회 개최 등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세미나·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분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 분야 :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 일반식품명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중 식품에 해당하는  것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 중 식품에 해당하는 것(이하 "수산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분야별로 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제15조 (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3.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보호가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 (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제17조 (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제18조 (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삭제 <2012.7.19.>

 

제20조 (식품명인의 기능 전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傳授)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전수받을 자를 정하고, 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 등을 전수·기록·보존을 할 수 있다.

 

제21조 (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 (식품명인에 대한 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1.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전수시설의 신설·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발표회 등 개최

 

5. 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기능전수자(제15조제1항의 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제목개정 2012.7.19.]

 

제23조 삭제 <2012.7.19.>

 

제24조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교육·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식품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 (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수산식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제25조의2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법 제19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7.19.]

 

제25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19.]

 

제25조의4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보수

 

2.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수산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수산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수산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수산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19.]

 

제25조의5 (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용도)

 

국가가 법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을 축조·사용하는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굴 생산·가공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7.19.]

 

제25조의6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어유(간유) 가공업 :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煉肉)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수산피혁가공업 :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5. 해조류가공업 :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호료(糊料)용·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②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산물가공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제3호의 선상수산물가공업 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제3호의 선상수산물가공업 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수산물가공업

 

③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산물가공업(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산물가공업

 

[본조신설 2012.7.19.]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6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9.>

 

제27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중에서 수산식품을 제외한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산식품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 중 수산식품에 관한 전통식품(이하 "수산전통식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목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제30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 삭제 <2012.7.19.>

 

제32조 삭제 <2011.8.3.>

 

제33조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제3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삭제 <2013.5.31.>

 

4. 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4조 삭제 <2012.7.19.>

 

제35조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2.7.19.>

 

3.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6. 삭제 <2013.5.31.>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제37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수산물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38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2의2. 법 제19조의4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 분석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과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4.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5.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7.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추진

 

8.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산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2. 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과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5.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6.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8.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9. 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추진

 

10. 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2.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개정·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식품영양 관련 교육·연구기관

 

3. 그 밖에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연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수산식품에 관한 인증은 제외한다)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선정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1. 법 제19조의5제1항 및 이 영 제25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

 

2. 법 제19조의6제1항·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25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청문(제25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제25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1.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7.19.>

 

 

식품산업진흥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05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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