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근무할 청원경찰(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주요업무 청원경찰 (대체인력) 1명 2021.7.13.~2023.9.20. 청사 시설방호 및 출입차량·인원통제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3.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