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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1. 5.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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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근무할 청원경찰(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주요업무
청원경찰
(대체인력)
1명 2021.7.13.~2023.9.20. 청사 시설방호 및 출입차량·인원통제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3.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 만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한 자), 만60세 미만(공고일 기준) 
다.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신체조건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주·야간 교대근무(휴일 포함)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위 응시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4. 채용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중 관련 분야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 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5.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 2021.5.26.(수)~2021.6.4.(금)
나. 응시원서 접수 : 2021.6.7.(월)~2021.6.9.(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6.18.(금)
라. 면접전형 : 2021.6.23.(수)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1.6.24.(목)

 

* 면접시험 장소 : 전북 완주군(세부장소는 상기일자에 별도 공고)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6. 7.(월) ∼ 2021. 6. 9.(수) / 3일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우(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나. 응시원서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우체국 판매)
* 전자수입인지 사용 가능(발급 시 용도-“행정 수수료”기재)
다. 이력서 1부
라. 자기소개서 1부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유도 ․ 검도 ․ 태권도 ․ 합기도 등 무도 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채용은 휴직자 대체인력을 뽑는 것으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무기직 전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실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이후에는 임용예정기관의 소재지인 국립축산과학원(전북 완주군 이서면)에서 근무하며, 임용 즉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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