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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특례보증」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앞장선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총규모 500억원, 동일인당 최대 20백만원까지 보증조건을 완화한“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이며,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필수 확인사항에 한하여 체크하는 간이신용조사 적용, 보증책임비율을 대출금액의 95%까지 상향,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대출금융기관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 농신보의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적법화 이행에 필요한 시설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조영철 상무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조기에 적법화 대상 농가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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