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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소 근출혈 피해 보상액 누계 1억 3천만원 돌파
□ 소 근출혈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협(회장 김병원)에서 올 1월 본격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누적 보상액이 1억 3천만원을 돌파 했다.
□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본격 도입했으며,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 이중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농가는 1970원을 부담한다.
□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가입률은 2월말 기준 전체 출하두수의 40% 수준이며, 지급한 보상금 1억 3천만원으로 두당 평균 59만원을 지급했다.
□ 소 근출혈 피해 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소 사육을 하는 이정재 농장주(강원 양구)는“소를 출하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근출혈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농협의‘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한편, 농협안심축산분사에서는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계통 4개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도‘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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