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 경남(거창·함양·합천·산청), 경북(김천·성주), 전북(무주·장수)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적용 기간 : ’’25. 1. 16. 11:00 ∼ 1. 17. 11:00 (24시간)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