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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등급판정의 조건 - (3) 등급판정시설)
돼지도체의 등급판정이 보다 정확하기 위하여는 등급판정을 시행하는 시설이 등급판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돼지도체의 등급판정시설에 대한 적용조건을 등급판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력등급판정
① 조명의 밝기는 220Lux 이상으로 판정되는 도체에 그늘진 곳이 없게 할 것.
② 도축 작업라인의 정해진 장소에서의 판정(고정식판정)이 용이하도록 도체의 이동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판정장소에는 전산입력이 용이하도록 판정테이블을 비치할 것.
④ 고정식판정 장소에는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등급판정인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도체번호와 도체중량(도체중)의 표시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체 표면에 표시하되, 도체중량은 중량 표시기로 대체할 수 있다.
등급판정시설 조명 | 등급판정 레일 | 등급판정 테이블 |
2) 기계등급판정방법
① 기계등급판정으로 신청되는 도체는 탕박처리 된 후 냉각되지 않은 온도체이어야 한다.
② 기계등급판정 장소로 도체를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도체의 이동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
③ 중량 계량기에서 계측된 도체중량을 기계등급판정에 연계된 컴퓨터에 자동 전송할 수 있을 것
④ 기계등급판정으로 신청되는 도체는 등급판정부위의 도체표면에 화상이 없어야 할 것
온도체 | 화상 | 컴퓨터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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