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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1. 공통사항
○ 돈사는 가급적 자연광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은 돼지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 분만시설은 모돈이 몸을 완전히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분만 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함.
- 분만시설에는 깔짚(왕겨, 톱밥 포함)을 제공, 자돈이 압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설치,
○ 임신돈은 쇠울타리 사육(stall)을 금지한다.(개별 쇠울타리가 제거된 개방형 임신사를 말함) 단, 임신돈의 안정을 위해 수정 후 7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 사육밀도는 모돈은 두당 3.5㎡, 미경산돈은 2.5㎡이상의 면적 제공
2. 방목시설(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방목 사육시 돼지들이 운동, 군집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제공
- 1ha 당 성돈 25~30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방목사육에 대한 경험 및 전문가와 사전 협의 필요
○ 돈분은 완숙된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 권장
- 돈분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관련법규 준수,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 방목 사육 시설에는 방풍, 방수 및 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진흑탕 또는 사워기 제공
※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양돈분야”(‘13년 시행예정) 검토 중인 중요사항을 기초 자료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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