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1. 공통사항
○ 산란계사는 평사로 설치하되, 다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4단 이하 권장
-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볕이 제공되도록 시설
- 개별케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형태는 금지
○ 산란계 7마리당 1개이상의 개별 산란상자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이상의 산란장소 제공
○ 산란계 1마리당 최소 15㎝ 횃대 제공, 바닥의 1/3이상 깔짚 제공
○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의 개방형 시설(다단 구조물은 달깅 구조물간 이동, 바닥,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
○ 계사내 사육밀도는 ㎡ 당 성계 9마리 이하(18주 이상) 권장
※ 농장내에서 동물복지 사육방법과 관행사육방법 병행 금지
2. 방목시설(추가로 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실외 방목장 면적은 1마리당 1.1㎡ 이상
○ 방목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기준 : 높이 35㎝ 이상, 너비 40㎝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
○ 낮 동안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닭 1,000마리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과 쉼터 설치
○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유지 및 관리
3. 참고사항
○ 토종닭 평사사육도 상기내용에 준하여 사육시설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산란계”(검역검사본부 고시. ‘12.3.20일 시행)에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기초 자료로 제시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자치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 제1092호) (0) | 2016.06.16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 제622호) (0) | 2016.06.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979호) (0) | 2016.05.24 |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조례 제830호) (0) | 2016.05.14 |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0) | 2016.05.13 |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0) | 2016.05.13 |
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조례 제957호) (0) | 2016.05.13 |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조례 제738호) (0) | 2016.05.06 |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0) | 2016.04.27 |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조례 제740호) (0) | 201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