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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오늘도힘차게 2016. 5.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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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1. 공통사항


○ 산란계사는 평사로 설치하되, 다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4단 이하 권장


-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볕이 제공되도록 시설
- 개별케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형태는 금지


○ 산란계 7마리당 1개이상의 개별 산란상자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이상의 산란장소 제공 


○ 산란계 1마리당 최소 15㎝ 횃대 제공, 바닥의 1/3이상 깔짚 제공


○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의 개방형 시설(다단 구조물은 달깅 구조물간 이동, 바닥, 방목장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


○ 계사내 사육밀도는 ㎡ 당 성계 9마리 이하(18주 이상) 권장


※ 농장내에서 동물복지 사육방법과 관행사육방법 병행 금지


2. 방목시설(추가로 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실외 방목장 면적은 1마리당 1.1㎡ 이상


○ 방목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기준 : 높이 35㎝ 이상, 너비 40㎝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


○ 낮 동안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닭 1,000마리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과 쉼터 설치


○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유지 및 관리


3. 참고사항


○ 토종닭 평사사육도 상기내용에 준하여 사육시설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산란계”(검역검사본부 고시. ‘12.3.20일 시행)에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기초 자료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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