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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공통사항】
❍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신봉동,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
❍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단, 돼지, 개, 닭, 오리 사육시설은 200m)
❍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 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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