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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별표 1] 축종별 방목장(운동장) 권장 면적
1. 축종별 권장사항
축종별 |
운동장 권장면적(두 당) |
권고사항 | ||
소 |
한우 |
송아지 |
최소 2.5㎡/두 이상 |
-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번식우 등 |
최소 5㎡/두 이상 | |||
젖소 |
송아지 |
최소 4.3㎡/두 이상 | ||
성우 |
최소 8.4㎡/두 이상 | |||
돼지 |
임신돈 |
최소 1.4㎡/두 이상 | ||
비육돈 |
최소 0.8㎡/두 이상 | |||
닭 |
산란계 평사 (토종닭) |
최소 1.1㎡/수 이상 | ||
육성계 |
최소 33kg/㎡ 이상 | |||
오리 |
최소 0.15㎡/수 이상 | |||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기타 가축 |
희망하는 경우 설치 |
2. 권장면적 설정근거
○ 운동장 권장면적 기준 설정 근거 : 가축사육시설단위 면적 당 적정가축사육기준의 축종별 성장단계별, 경영형태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함.
○ 사슴 및 흑염소,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방목장(운동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면적은 축사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설치
※ 한우․젖소 등의 방사식(깔짚 사육) 또는 햇볕 투과형 축사시설은 운동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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