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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품에 2이상의 제품명 표시 및 품목제조보고 요령 |
【제 목】 |
: |
동일제품에 2이상의 제품명 표시 및 품목제조보고 요령 |
【사건번호】 |
: |
약식 65407-10249(2000.5.25) |
【질 의】 |
동일제품을 2개 이상의 할인매장에서 제품명만 다르게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불가하다면, 통상적으로 할인매장 납품제품의 특성상 동일 배합비로 여러 업체와 계약할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이때의 품목제조보고와 관련된 표시방법은? | |
【회 신】 |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사판매용과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의뢰된 동일한 제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품명이 다를 때에는 제품명별로 각각의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동제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 등의 제반사항이 적합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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