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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5] 옥외 시설에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허가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대지 면적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2. 옥외시설은 파라고, 데크, 테라스 등에 의자, 식탁,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외벽(바람막이 등)설치는 금지되고, 차양시설은 접이식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옥외시설 등은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서의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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