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조례 제957호)

오늘도힘차게 2015. 9.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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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4.8.4.]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957호, 2014.8.4., 일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 9, 2008. 6. 3)

 

2(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 9)

 

3(사육제한의 범위)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는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4(사육금지 조치)

 

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12. 9, 2008. 6. 3)

 

5(허가의 절차등)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0.12. 9)

 

· 축사배치도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사육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0.12. 9)

 

6(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 .9)

 

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서식 1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252

서식 2 가축사육허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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