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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9.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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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1.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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