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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별표 4]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허가 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대지 면적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2. 옥외시설은 파라고, 데크, 테라스 등에 의자, 식탁,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며, 외벽(바람막이 등)설치는 금지되고, 차양시설은 접이식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옥외시설 등은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에서의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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