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과 ‘한방’의 제품명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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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한방’의 제품명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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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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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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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육 제품명에 과일이란 이름과 한방이란 이름을 제품명에 포함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제품명에 과일과 한방이란 글자를 추가하였을 때 함량에 키위, 사과 또는 감초, 홍화, 구기자와 같이 표시해도 되는건지? 함량은 1% 미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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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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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0호, ‘11.12.23.)”[별표1]1.가.제품명에 따라 식육·원유·알·생선·해물·과실·채소 등 여러 원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
1. 품목제조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4.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축산물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6.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광고
◦ 따라서 ‘한방(韓方)’은 사전적으로 ‘한의(韓醫)의 처방’이라는 의미의 용어로, 비록 제품의 제조시 한약재로 쓰이는 일부 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섭취가 질병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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