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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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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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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의 경우 냉장을 냉동으로 신고를 통하여 상태를 변경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입가공품(베이컨, 소시지)의 경우 냉장으로 수입한 후 냉동으로 전환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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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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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관련 [별표 13]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3호 카목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사전에 영업을 신고한 신고관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당지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06.29)” [별표 1] 1.가.(11)(타)항에 따라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와 함께 냉동전환일, 냉동제품에 해당하는 유통기한과 보관온도를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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