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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조례 제1890호)

오늘도힘차게 2015. 6.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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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1.28.]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1890호, 2008.11.28., 제정]

 

 

1(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4, 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24, 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 오리, , 사슴, )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착유실, 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 -

 

3(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가축분뇨의 수거대상 지역은 담양군의 전 지역으로 한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하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허가대상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도 처리 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위탁 할 수 있는 배출시설은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5(분리·저장시설의 설치권장)

 

군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에 대하여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 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업자가 가축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계약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축산농가,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대행업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8(수집·운반업자의 자격 요건)

 

가축 분뇨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9(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수수료는 축산농가로부터 군수가 징수하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자와 대행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10(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 분뇨량 등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가축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1(공공처리시설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처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비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표를 사전 판매하고 가축분뇨 반입시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2(처리비의 징수 납입)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처리비를 징수한 때에는 징수결의 한 후 납부서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 군 금고에 납부토록 한다.

 

13(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반기 익월 20일 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할 수 있다.

 

14(처리비의 감면)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축산농가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가축분뇨 관련영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15(수집·운반비 지원)

 

군수는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의 경영 악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6(포탈된 처리장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17(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1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441

 

별지 1 공공처리시설 사용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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