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오늘도힘차게 2015. 6.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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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전부제한
지    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다만,준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제외한다.

2.「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3.「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제한
지    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2.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

4.「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전부 제한지역 제1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6.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축종 중 소ㆍ말은 100미터, 젖소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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