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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조례 제239호)

오늘도힘차게 2015. 6. 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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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시행 2012.1.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239호, 2012.1.1., 제정]

 

 

1(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닭과 영 제2조에 따른 젖소·오 리··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시설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사육이란 식용 및 판매를 위해 키우는 동물을 말한다

 

3(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다.

 

4(가축사육의 제한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으며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 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3. 그 밖에법 제11조 규정의 신고 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5(단속 및 처분)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를 주는 자를 지도·단속하여야 한다.

 

가축 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가축 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및 방치 금지

 

2.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그 밖의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유지

 

3.법 제17(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준수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7(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축사육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로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를 주는 자는법 제53(과태료) 및 규칙제17(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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