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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의 사육가능한 가축

오늘도힘차게 2015. 6.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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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일부제한지역의 사육가능한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축     종

배 출 시 설  규 모

소, 말 사육시설

  면적 100㎡미만 배출시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미만 배출시설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미만 배출시설

닭ㆍ오리ㆍ양 사육시설

  면적 150㎡미만 배출시설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미만 배출시설

개 사육시설

  면적 60㎡미만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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