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2]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오늘도힘차게 2015. 4.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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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2]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

제5조제1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법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만원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30만원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2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5만원

제6조제1항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제6조제2항

다. 기준․규격 위반 행위 중

제24조제1항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5조

1)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경우

10만원

2)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20만원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만원

마. 유사표시 등 금지

제26조

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5만원

2)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

5만원

3

가.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0만원

제24조
제2항․제3항

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다.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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